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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2살 미만 미성년자도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미성년자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도 월 1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열린 ‘여신전문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부모 동의를 전제로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연령을 확대하고,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를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체크카드는 만 12살 이상만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카드 사용이 보편화한 상황에서 더 어린 미성년자는 부모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실사용자와 명
릴박스 의가 다른 ‘탈법적 사용’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미성년자 후불교통카드 한도 역시 월 5만원으로 제한돼 실제 교통비를 감안하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같은 업계 건의에 따라 금융위는 체크카드 발급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후불교통카드 한도도 월 10만원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이다.
미성년자
황금성사이트 가족카드 제도도 전면 도입된다. 가족카드는 12살 이상 미성년 자녀에 대해 부모가 이용 업종·한도 등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발급하는 신용카드다. 지금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예외적으로만 허용돼 왔으나, 시범 운영 과정에서 제도 필요성과 안전성이 확인돼 이를 정규 제도화하기로 했다.
미성년자 체크카드 및 가족카드 제도와 후불교통카드
우주전함야마토게임 한도 조정은 내년 1분기 내 약관·모범규준 개정 등을 거쳐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