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이 선포된 1980년 신군부의 만행을 알리다가 강압 수사를 받고 숨진 개인월변대출 임기윤 목사의 유족들은 23일 ‘피해자 가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부정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밝혔다. 임 목사는 1980년 강연회 등을 통해 5·18 광주 학살을 부산에 처음 알렸다. 그해 7월19일 계엄합동수사단에서 처음 조사를 받았고 조사 사흘째 돌연 쓰러져 같은 달 26일 숨졌다. 유족들은 2023년 5월 국가를 상 급여계산기 대로 60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은 “국가가 임 목사에게 위자료 2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도 유족이 겪은 트라우마에 대해선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과거사 문제 배상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유족이 ‘구체적으로 손해를 인지한 날’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빌딩중개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이다. 임 목사 유족은 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고 결정한 2021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긴급조치권 발동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정치적 책임만을 질 뿐”이며 배상 책임은 없다는 기존 판례를 성남도촌지구 깨고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22년 8월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전에는 ‘국가폭력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없어 권리가 제한돼 있었다는 취지에서다. 1·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족이 1998년 5·18민주유공자로 인정돼 보상금을 받았을 때 손해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봤 주식매매계약 다. 2023년에는 이미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슷한 취지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었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905부(재판장 김주옥)는 1980년 광주시민을 무력 진압한 계엄사령부 본부장의 범행을 폭로하는 유인물을 나눠주다가 약 300일간 구금·폭행당한 A씨와 부모·형제가 겪은 정신적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재판부는 A씨와 가족이 보상금을 받은 1990년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는 정부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2021년 헌재의 위헌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원고들이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법률상 장애 사유가 존재했다”며 “그전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2022년 8월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한 판결도 많다. 일례로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정현석)는 1977년 대학에서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9호 해제와 유신헌법 폐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45일간 구금·폭행당한 B씨와 가족들이 낸 소송에서 “계엄포고로 인한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2022년) 대법원 판결 이전까진 불분명했다”며 “원고들이 권리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실상의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임 목사 유족을 대리하는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과거의 잘못된 판례가 대법원에서 바로잡힌 후에도 법원이 일관성 없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내린 결정을 법원이 스스로 부정한다면 자가당착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