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기현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반도체특별법과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 3개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17일 지정됐다. 이로써 이들 3개 법안은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내에 처리된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지 다중채무자 만 이들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 강행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80일 내 상임위에 자동 상정돼 통과하면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전망이다. 반도체특별법은 국가의 지원을 늘림으로써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국민의힘과 근로자대출조건 더불어민주당 간 대체적으로는 합의에 이르렀지만, 주 52시간 적용 예외 규정을 두고는 극한 대립을 벌여왔다. 은행법은 은행이 대출 금리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자와 가맹본부와 동등한 협상 권리를 보장하는 취지의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자화전자 은행법의 경우 취지와 다르게 경제적 격차를 키우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가맹사업법은 등록 요건이 지나치게 완화돼 과도한 단체 난립이 초래될 수 있다는 등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반대해 왔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