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찰이 첫 정식 재판에서 팽팽히 맞붙었다. 윤 전 대통령은 "몇 시간 만에, 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몇 시간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의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그 목적을 위 무직자추가대출가능한곳 해 내란과 폭동을 일으켰는지 여부다. 이날은 첫 정식 재판이어서 양측이 각자 공소사실에 관한 기본 입장을 밝히는 모두진술이 이뤄졌다. 먼저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다. 검찰은 △국정 상황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인식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근거로 "피고인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 20억 즉석복권 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단언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등을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며 "윤 전 신한은행 마이카대출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형법 8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공소사실을 전체 부인한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초기 '내란 몰이' 과정에서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서 진술한 게 검증 없이 (공소사실에) 반영이 많이 됐다"면서 "계엄을 쿠데타, 내란과 동급으로 이야 월차수당 계산 기하는 자체가 법적인 판단을 멀리 떠난 것이 된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키는 폭동'을 의미하는데, 법적으로 국헌문란의 목적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 위력의 폭행·협박이 있을 것' 등을 포함하고 있어 이번 계엄과는 성격이나 내용 측면에서 같다고 볼 수 새마을금고 공제보험 없다는 취지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란 건 늘상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합참본부 계엄과에 매뉴얼이 있고 여러 훈련을 하는 것"이라는 말도 했다. 계엄을 2024년 봄부터 사전 모의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김용현 전) 장관에게도 11월 27일, 28일 회의에서 한 번 보고 감사원장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으면 (계엄을)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하고 준비시킨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