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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가정집 수돗물 필터에서 남세균 검출", 국립환경과학원은 '허위 보도'라며 정정 보도 청구했지만···대법원도 "사실 부합"대법원 제1부(노경필, 노태악, 서경환)는 2월 20일, 국립환경과학원이 상고한 정 신축빌라매매 정보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 이유가 특정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수돗물 필터에서 검출된 것이 남세균 DNA이지 남세균은 아니며, 살아 있는 남세균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1심부터 줄기차게 주장했 개인회생필요서류 지만,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2024년 11월 7일 " 남세균 DNA가 검출되었다면 남세균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기에 대구문화방송 보도를 허위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법원 "남세균 DNA가 검출됐다면 남세균 존재했을 가능성 있어"···"어디서 유입됐는지 찾는 게 정기예금고금리 훨씬 더 중요"2심 재판부는 또 "남세균은 살아 있을 때 간세포를 손상시키는 간 독소(마이크로시스틴과 노도라린 등)와 신경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신경 독소(아나톡신과 사푸로톡신 등)등을 생성하여 세포 내에 가지고 있다가 죽으면서 위 독소들을 배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승 예금은행수신금리 준 경북대학교 응용생명과학부 교수(녹조 독소 전공)는 법원이 핵심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아주 의미 있는 판결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승준 교수는 "살았다 죽었다가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유입되었는가를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면서 철저한 역학 조사를 통해 대책을 세우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주택전세자금대출 2022년 7월, 낙동강에서 극심한 녹조 현상···낙동강 인근 달성군 가정집 수돗물 필터에 녹색 물질 끼는 사례 속출2022년 7월 무렵, 대구 시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에서 극심한 녹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낙동강 인근 달성군 가정집들의 수돗물 필터에 녹색 물질이 끼는 사례들이 속출했습니다. 녹조 현상이 나타나면 남세균이 창궐합니다. 문제는 남세균이 만드는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은 청산가리 독성보다 최대 6천 배 이상 강하다는 겁니다. 남세균이 만드는 '마이크로시스틴', 장기간 노출되면 복통·인후통·위장 장애·간 손상·생식 독성···장기간 노출되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계에 따르면 마이크로시스틴은 섭취하면 복통과 두통, 인후통, 구토 및 메스꺼움, 마른기침, 설사, 입 주변 수포, 폐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위장 장애와 간 손상을 일으키는데 특히 간에 해롭습니다. 1991년 일본의 한 연구팀은 마이크로시스틴이 사람에게 간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남성 정자 수 감소 등 생식 독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 정도는 마이크로시스틴 섭취량에 좌우되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1996년 2월 브라질 카루아루(Caruaru)지방의 혈액투석 센터에서 마이크로시스틴에 오염된 물을 사용해 49명이 숨졌습니다. 당국의 조사 결과 병원 수돗물의 원수는 인근 저수지에서 퍼 올린 물이었고 당시 이 저수지에는 남세균이 급증한 상태였습니다. 정수시설의 필터는 물론 환자의 혈청, 간세포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수돗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대구시와 환경부에 대책을 촉구했고 주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사태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담아 집중적으로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국립환경과학원 공동 조사에서 남세균 DNA 검출됐지만···"살아 있는 남세균이라는 증거 없다"며 정정보도 청구 소송한 국립환경과학원 결국 2024년 10월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공동 조사를 이끌어냈습니다. 경북대학교가 대구문화방송의 의뢰로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맡고, 국립환경과학원은 남세균 PCR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녹색 물질에서 남세균의 존재를 증명하는 남세균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서울대학교 NICEM센터에 의뢰해 시행한 마이크로바이옴 검사에서 0.1~5.3%의 남세균 DNA가 나왔습니다. 또한 경북대학교 NGS센터에서 실시한 마이크로바이옴 검사에서도 0.27%의 남세균 DNA가 검출됐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이런 사실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은 2023년 3월 대구문화방송의 보도가 허위라면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든 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논리는 수돗물 필터에서 검출된 것이 남세균 DNA이지 남세균은 아니며, 살아 있는 남세균이라는 증거가 없기에 위험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남세균의 위험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정부 기관의 책무입니다. 그런데도 국립환경과학원은 이와 거리가 먼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남세균 아니라고 판단" 약속과 달리 PCR 검사하지 않아···재판부 "남세균 존재할 가능성 있다면 추가 검사·분석 강하게 요구돼"재판 과정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이 약속과 달리 녹색 물질에 남세균이 있는지 알아보는 PCR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녹색 물질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뒤 남세균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굳이 PCR 검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게 이유였지만 재판부는 믿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녹조) 독소들은 노출의 양과 지속 시간,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장기적인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수돗물이나 수돗물 필터에 남세균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면 추가적인 검사와 분석이 더 강하게 요구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승준 경북대학교 응용생명과학부 교수(녹조 독소 전공)는 "국립환경과학원이 현미경 검사를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필터에서 현미경 검사를 하는 건 사막의 모래알 하나 정도 보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녹조 위험성을 축소하기 위해 거짓 해명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 7월에는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가 제공한 시료에서 마이크로시스틴 검출···그 전까지 환경부는 "고도정수 처리한 물에는 절대 마이크로시스틴 나올 수 없다"수돗물 필터에서 남세균의 존재를 증명하는 DNA가 나오기 이전인 2022년 7월 대구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가 제공한 시료로 당시 부경대학교 이승준 교수가 검사한 결과 정수한 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0.226~0.281ppb가 검출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허용치인 1ppb보다 낮았지만 미국 환경보호국의 미취학 아동 권고치인 0.3ppb에 근접한 수치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미국 버몬트주는 수돗물이든 상수원수 0.16ppb 이상 검출되면 즉각 시민에게 알리고 취수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미네소타주에서는 아예 수돗물의 마이크로시스틴 권고 기준을 0.1ppb로 정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정자 수 감소 등의 이유로 허용 기준치를 0.03ppb로 훨씬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잣대로 하면 대구 수돗물에서 검출된 마이크로시스틴 농도 0.281ppb~0.226ppb는 약 7.5배에서 9.3배나 높은 것입니다. 그때까지 환경부는 고도정수 처리한 물에서는 절대로 마이크로시스틴이 나올 수 없다면서 수돗물 안전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그 파장은 매우 컸습니다. 2024년 9월 대구문화방송이 관련 보도를 이어가자, 낙동강 인근 달성군 가정집의 수돗물 필터에서 녹색 물질이 낀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는 공동 조사를 거부했고 대구문화방송은 다시 이승준 교수에게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유해 남세균이 만드는 독소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승준 교수는 "남세균 독성 물질을 만들 수 있는 남세균이 나왔어요. 가정집 필터에 있는 세균은 유해 남세균이었고요. 유전자 검사법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보도가 나가자, 수돗물 안전에 대한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결국 2024년 10월,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달성군 가정집 수돗물 필터에 낀 녹색 물질에 대한 공동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남세균의 존재를 증명하는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신재호 경북대학교 교수(미생물 전공)는 "공기에서 나왔을 수도 있고 물에서 왔을 수도 있고 필터에 원래 잔존하고 있던 게 왔을 수도 있다"라면서 역학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남세균의 존재를 확인하면 시민 안전을 위해 어디서 유입되었는지 확인하는 역학 조사를 통해 반드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무시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약속과 다르게 남세균 PCR 검사를 하지 않은 채 현미경 관찰만으로 남세균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국민들을 속인 것입니다. 환경단체 "윤석열 대통령이 낙동강 수돗물 남세균 검출 보도를 가짜 뉴스로 지목한 것이 국립환경과학원의 무리한 정정보도 소송 배경"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발언 보도와 낙동강 수돗물 남세균 검출 보도 등을 가짜 뉴스로 지목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환경단체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녹조 관련 대구MBC 보도를 '괴담'이라고 깎아내리고 오보까지 낸 조선일보 기자가 대통령 표창까지 받도록 하는 데 환경부가 도움을 줬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무리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도 대통령실의 이런 태도와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거는 과학적인 검증 결과에 따른 그런 소송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정치적인 판단에 따른 소송이라고 보여진다"고 말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녹조의 위험성을 축소하지 말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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