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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ICBM 협박하는 北에 제재완화 선물 주자는 중·러
  글쓴이 :      날짜 : 19-12-18 01:36     조회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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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러시아가 16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안보리 대북 결의안은 2016년 10월 제1718호 이후 2017년 12월 제2397호까지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만 채택돼 왔고, 이번처럼 제재 해제를 요구한 결의안이 제출된 건 처음이다. 결의안 초안에는 해외에서 근로하는 북한 노동자를 22일까지 모두 송환토록 한 제재 조항을 해제하고 수산물·섬유 수출을 금지한 제재도 풀어달라는 요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 해외 근로자 송환일을 앞두고 중·러가 자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를 돌려보내지 않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이 "지금은 대북제재 완화를 고려할 때가 아니다"며 선을 긋고 영국, 프랑스 등 상임이사국도 반대하고 있어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낮다. 걱정스러운 것은 중·러가 북한의 외화벌이를 봉쇄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공개 표출한 점이다. 북한이 미국에 체제 보장 등에 대한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위협을 서슴지 않는 마당에 '제재 완화' 선물부터 주자는 중·러의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무책임한 행태다.

대북제재 완화는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이뤄진 뒤 시행해도 늦지 않다. 중·러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허물려 하지 말고 북한이 당장 협상장에 나올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 북한도 크리스마스를 전후한 ICBM 발사 위협을 중단하고 미국이 제안한 대화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 북한을 향해 "뭔가 진행 중이면 실망할 것"이라고 경고한 상황에서 북한이 중·러만 믿고 협상 판 자체를 깬다면 한반도는 또다시 2017년 화염과 분노의 시절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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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찬 변호사 헌법소원 제기
종부세 세대 합산도 위헌 선례
‘12·16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헌재는 그동안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과세 위헌 결정 등을 통해 부동산 정책들에 제동을 걸어왔기 때문에 판단이 주목된다.

정희찬 변호사는 17일 “해당 조항이 헌법상 행복추구권·평등권·재산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 변호사는 “국민이 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서 금전을 대출하는 것은 재산권 행사의 대표적 모습”이라며 “재산권 제한에 해당하는 이번 조치는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아 법률유보원칙·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로 인해 부동산 정책의 큰 흐름이 바뀌게 된 사례는 적지 않다. 1990년대에 택지소유상한제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해 각각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정부의 ‘토지공개념’ 정책 수행을 어렵게 한 것이 대표적이다. 노무현 정부의 야심작이었던 종부세는 헌재가 2008년 세대별 합산 과세 원칙에 대해 위헌 결정하는 바람에 인별 과세 원칙으로 변경됐고 이로 인해 크게 힘을 잃었다.

이번 대책에 대한 판단은 어떨까. 헌재 헌법연구위원 출신의 정재황 성균관대 교수는 “대책의 강도가 ‘집값 잡기’라는 정책 목적에 비춰볼 때 적정한지, 정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과도한지 등이 중요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김향훈 변호사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공재인 주택 관련 재산권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그 정도가 과하다는 측면에서 정 변호사 주장에 일리가 있다. 다만 헌재가 어떤 방향으로 결정할지,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것인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박진석 사회에디터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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