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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동물위생시험소, AI 차단방역 강화
  글쓴이 :      날짜 : 19-12-08 18:57     조회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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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도래지 집중 소독·야생조류 검사로 선제 차단방역

[광주CBS 김형로 기자]

AI 방역 (사진=자료사진)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가 겨울 철새가 본격 도래하고,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는 점을 감안해 철새도래지와 닭·오리 사육농장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나섰다.

지난 10월 충남 천안 봉강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저병원성 AI 항원이 최초로 검출된 이후 충남, 충북, 경기, 경북 등에서 12월 초 현재까지 16건의 저병원성 AI 항원이 확인됐다.

이에따라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선제 차단방역을 위해 광역방제기 2대와 소형 방제차량 4대를 활용해 주요 철새도래지 18개소의 주변 도로와 인근 농장 소독, 철새 도래지 분변 예찰검사 등 야생조류에 대한 촘촘한 방역안전망을 운영하고 있다.

고병원성 AI는 철새에 의해 국내로 유입된 후 사람, 차량, 철새 등에 의해 가금농장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철새도래지 인접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차량통제와 주변도로 소독, 생석회 살포 등을 펴고 있다.

가금농장 종사자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방문 시 야생조류 분변이나 사체와 접촉을 피하고 방문 후 차량과 의복을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

또한 가금농장에서는 기온 하강에 따른 소독시설 결빙․동파 방지를 위해 보온설비를 미리 정비하고 소독약품의 유효기간 및 적정 희석 배율을 확인해야 한다.

농장 출입통제 안내판과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철저히 소독하는 한편 소독실시기록부를 작성해 비치하는 등 농가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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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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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회 본회의 통과 등 거쳐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부터 1가구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4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가구는 현재의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1∼3%) 대신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4%)을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현재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은 지난 2013년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감면 특례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 기본세율(4%)보다 낮은 1∼3%가 적용되고 있다. 6억원 이하 주택은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이며 9억원 초과는 3%다.

그러나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할 때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조세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1세대 4주택 이상은 주택 유상거래 시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과 같은 4%를 적용하려는 것이 개정령안의 취지다.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3주택을 갖고 있던 가구가 6억원짜리 주택 1채를 더 매입해 4주택을 보유할 시 취득세율은 1%가 아니라 4%가 된다. 만약 8억원짜리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면 1600만원(세율 2%)에서 3200만원(세율 4%)으로 취득세가 증가한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연내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정령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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