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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세금 공제·감면 법인세 실효세율 오히려 낮아- 연구개발·설비투자 확대 등으로 감면효과 큰 탓- 법인세 최고세율 25%로 올해 신고분부터 인상- 재계, 법인세율 인하 세법개정 건의.. 기재부 난색[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올해부터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재계에서는 세부담이 커져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며 경기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경쟁국보다 높은 법인세 인하 등 기업 세제지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다.
반면 대기업이 각종 공제·감면을 받고 실제로 부담하는 법인세 세율이 중견·중소기업보다 낮아지는 ‘역진 현상’마저 나타나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낮추기는 것에 부정적인 반응은 만만치 않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올해는 역진 현상이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다.
◇ 돈 더 버는 대기업 실효세율, 중견기업보다 낮아
2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 조세수첩’에 따르면 작년 신고된 과표 구간 5000억원 초과 기업(100여개)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8.5%로, 과표 1000억∼5000억원 기업(200여개)의 20.6%는 물론 200억∼1000억원 기업(1200여개)의 19.8%보다 낮았다.
실효세율은 총부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비율이다. 산출세액에서 각종 감면 등을 반영해 실제로 해당 기업이 낸 법인세 금액 기반으로 산출한 세율이다.공제·감면을 받기 전 산출된 명목세율을 보면 과표 구간 △200억∼1000억원 기업 21.0% △1000억∼5000억원 기업 21.8% △5000억원 초과 기업 22.0%로 소득이 높을수록 높아졌다. 이는 돈을 많이 번 대기업이 그보다 돈을 적게 번 중견·중소기업보다 더 많은 세금 공제·감면을 받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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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당 평균 공제·감면 금액은 △200억~1000억원 기업 9억9000만원 △1000억∼5000억원 기업 38억6000만원 △5000억원 초과 기업 803억6000만원이었다.
기업 규모로 실효세율을 분석해도 역진 현상은 여전하다. 지난해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실효세율은 18.2%로, 중견기업 18.7%보다 더 낮았다. 명목세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21.9%였고, 중견기업은 20.4%였지만, 공제·감면 후 역진 현상이 나타났다.
작년 전체 공제·감면 점유 비율을 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은 2015년 59.7%, 2016년 53.8%, 2017년 41.0%로 하락하다가 작년 45.8%로 반등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소기업은 2015년 24.0%에서 2016년 29.2%, 2017년 32.5%로 정점을 찍고 작년 31.4%로 낮아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외국납부세액을 포함해 계산시 실효세율 역진현상은 다소 완화된다”면서 “과표 5000억원 초과 기업이 경제성장 등에 필수적인 연구개발(R&D)·설비투자 등 규모가 커서 감면을 많이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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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 “OECD 평균보다 4.0%p 높은 법인세율 인하해야”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으로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분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려 올해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이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는 하락하고 있지만 한국의 법인세는 최고세율이 인상됐다”면서 법인세 인하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인세율 27.5%(지방세 포함)는 OECD 평균(23.5%)보다 4.0%포인트 높고, OECD 36개국 중 11번째로 높다. 지난 2014년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24.2%로 OECD 평균보다 0.7%포인트 낮았다. 그러나 지난해 우리나라는 법인세율을 3.3%포인트 인상한 반면, 미국과 일본 등 세계 주요국들은 세율을 낮추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세율을 부담하는 국가가 됐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부장은 “법인세율 인하는 자국기업 보호와 투자유치를 위한 국제적인 추세”라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4개에서 2개로 단순화하고 세율을 2.2∼5.5%포인트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인세 인상을 아직 시행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세율을 인하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법인세율을 올린 지 얼마 안됐을 뿐더러 20% 이하의 법인세율을 적용 받는 기업이 전체의 99.6%에 달한다”면서 “법인세율을 다시 낮추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법인세는 지난해 70조9000억원이 걷혀 국세대비 24.2%를 차지했는데 올해 기업실적 부진으로 내년 법인세 세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대신 정부는 최근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창업 세액공제율을 확대해 한시적으로 기업 감세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2019년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총 5463억원 감소한다. 이 가운데 대기업은 2062억원 줄어들고, 중소기업은 2802억원 법인세 부담이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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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철 (che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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