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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련소 '행정소송 패소' & 포스코 '청문 요청'[대구CBS 권기수 기자]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전경(사진=자료사진)환경오염이 적발된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와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대한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둘러싼 공방이 법적다툼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두 기업을 바라보는 이를 바라보는 행정당국의 시선은 온도 차를 보여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 봉화 영풍석포제련소…행정소송 패소로 '발등의 불'봉화 영풍 석포제련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무단 배출하다 환경당국에 적발된 것은 지난해 2월이다.
경북도는 두달 뒤인 4월 영풍제련소에 대해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내렸고 제련소측은 "조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영포제련소은 이에 불복해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4일 법원이 '행정당국의 조업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며 청구를 기각하면서 패소했다.
행정심판에 이어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영풍제련소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난 1970년 공장을 가동한 이후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공장 문을 일정기간 닫아야 하는 상황으로 내 몰렸기 때문이다.
행정처분을 내린 경상북도의 입장은 단호하다.
경북도 관계자는 "법원에서도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만큼 항소여부와 상관없이
조업 정지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풍제련소는 항소와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지 않을 경우 오는 29일부터 조업정지를 이행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다 올해 5월 또다른 페수 불법 처리 2건이 적발돼 각각 조업정지 3개월과 30일의 조업정지 처분이 사전 통지된 바 있다.
행정소송 패소 영향 등을 고려할때 오는 9월로 예정된 청문에서도 제련소의 입지는 더 좁아진 상태로 말 그대로 산 넘어 산, 사면초과로 내몰리고 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 (사진=자료사진)◇ 포스코 포항제철소…환경부의 입장 발표에 '촉각'경상북도는 지난 5월 말 가스배출밸브(블리더)를 통해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 배출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포스코는 이에 대해 6월 11일 청문요청 의견서를 경북도에 제출했고 첫 청문이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포스코는 "세계적으로 브리더 개방이 상용화돼 있고 현재로선 대체기술이 없는 상태"라며 불가피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환경부와 경상북도도 이같은 항변에 대해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1일 환경부에 포스코의 의견을 반영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정식 건의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대체기술이 없는만큼 시도에 사전신고를 할 경우에는 배출을 일시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경부도 오는 22일 민관 거버넌스 운영결과를 발표하고 제철소 오염물질 배출문제와 관련한 개선방안도 내 놓을 예정이다.
◇ 두 기업의 운명은?환경오염 적발과 조업정지 행정처분 절차 진행 등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와 포스코 포항제출소 모두 같은 상항에 처해 있다.
물론 이들 두 기업을 바라보는 행정당국의 시선에는 온도 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두 기업 모두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분명한만큼 행정처분 자체를 피하거나 이유없이 늦추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두 기업 모두 업종상 조업정지가 결정되면 엄청난 피해가 불가피한만큼 소송 등 사활을 걸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창사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와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대한 조업정지가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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