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 지난번 필자가 썻듯이
학생들의 학습권 교사들의 수업권 언론 출판의 자유를
심각히 위반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국정 교과서란 있을 수 없다.
군사독재시절엔 어쩔수 없이 국정교과서를 채택했다해도
지금은 다르다.
다양한 설을 가르쳐야 하고
학문의 자유가 엄연히 있다.
이 초헌법적 위헌발상을 민주당은 헌재에 제소하라
반드시 위헌 판결 나오며 이 사안 하나로도 탄핵감이 되는 것이다.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