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2-12 17:13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현장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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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개교학교 주변 교통안전시설 등 관계기관 실태 점검 실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 이하 행복청)이 신규 입주예정 생활권 학교들의 개교준비를 지원하는데 다각도로 노력중이다.

□ 행복청은 반곡동(4-1생활권) 3개교(솔빛숲유치원, 솔빛초, 반곡중)와 다정동(2-1생활권) 1개교(다정고)의 주변 교통안전시설, 어린이보호구역 등 신설학교 통학로에 대해 12일(화)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점검에는 행복청, 세종시청, 세종시교육청, 세종경찰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가 참여했으며, 3월 개교 예정인 학교 주변의 안전한 통행여건 확보 여부와 설치된 시설물의 완성도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

□ 행복청은 안전 통학로 조성을 위해 통학로 합동점검 외에도 관계기관 회의 개최와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고성진 행복청 교통계획과장은 “이번 관계기관 합동점검으로 금번 신설되는 학교의 통학로가 더욱 안전하게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행복도시의 안전 통학로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복청 교통계획과 조석진 사무관(☎ 044-200-3281)에게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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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9. 2. 12. (화)
담당부서 청렴총괄과
과장 김상년 ☏ 044-200-7611
담당자 백현수 ☏ 044-200-7623
페이지 수 총 3쪽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정책으로 ‘청렴 대한민국’ 만든다

- 국민권익위, 13일 '2019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 개최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부조리 관행 해소, 반부패 규범 점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국민과 함께’라는 네 가지 전략을 통해 효과적인 반부패·청렴정책을 추진한다.
 
○ 국민권익위는 13일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에서 ‘2019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를 열고 반부패‧청렴 정책 중점 추진과제를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주요 공직유관단체 등 100여개 공공기관 감사관에게 전달한다.
 
□ 2018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는 57점으로 전년대비 국가 순위는 6단계 상승하였고, 평가 점수는 3점이 올라 역대 최고점수를 기록하였다.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도 8.12점으로 전년 7.94점보다 0.18점 상승하였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에서 국민권익위는 부패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체계적 전략과 대책을 담아 ‘2019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을 마련했다.
 
□【부조리 관행 해소】국민권익위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가져온 생활 속 적폐와 채용비리 등을 근절할 계획이다.
 
○ 2018년 12월에 출범한 ‘생활적폐 대책 협의회’를 통해 변화하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속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를 통해 비리 연루자 및 부정합격자를 엄정히 처벌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한편,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한다.
 
○ 이와 함께, 인‧허가, 공사관리‧감독 관련 민관유착, 보조금 부정수급 등 지역 카르텔형 토착비리를 근절하고, ‘갑질’ 개념 및 금지규정을 신설한 개정 「공무원 행동강령」을 통해 ‘갑질’ 관행을 뿌리 뽑을 계획이다. 특히,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부정환수법」 제정을 추진하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단속하기 위해 지자체간 교차 감사 추진을 검토한다.
 
□【반부패 규범 점검】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을 강화하고, 개정된 행동강령 행위기준을 공직사회에 안착시킨다.
 
○ 공공기관의 협찬 강요 등 부정청탁 취약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한다. 이해충돌방지,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금지, 해외출장 부당지원 금지 등 새롭게 강화된 행위기준이 공직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법령 등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한다.
 
□【부패‧공익신고자 보호】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기대에 맞게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정비하고, 홍보를 강화한다.
 
○ 신고자 색출행위, 중과실로 인한 신고자 신분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 보호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신고자에 대한 경제적‧실질적 지원 강화를 위해 보상금을 기존 공공기관 수입회복액의 5%~20%보다 확대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신고성 민원’ 처리시 신고자 보호를 위해 업무시스템을 개선하고 민원업무 담당자 등에게 신고자 보호제도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과 함께】국민권익위는 국민과 함께 범국가적 차원에서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반부패 현안과 부패문제를 공론화하고, 반부패 정책 성과는 국민 눈높이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생각함’을 통해 부패문제 해결 과정에 국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 공직자가 참여하는 청렴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는 13일 개최되는 ‘2019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반부패・청렴정책을 설명하고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와 우리사회 부패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인식 변화를 기반으로 반부패 개혁을 중단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면, 청렴 선진국 진입도 멀지 않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반부패‧청렴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