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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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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구 모색하는 빗썸, UAE에 코인거래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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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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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E 최초 법정화폐 사용 가능 거래소 설립 중동 지역 본격 진출 예고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빗썸이 아랍에미리트(UAE)의 벤처기업과 손 잡고 현지에 가상통화(암호화폐)거래소를 설립한다. 투자가 위축되고 규제마저 불확실한 상황에서 벗어나 해외 시장을 뚫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빗썸은 최근 UAE의 '엔벨롭'과 암호화폐 거래소 구축을 위한 합작법인(조인트벤처)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사는 UAE에서 최초의 정부 공인 법정통화 거래소 설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엔벨롭은 아부다비 정부의 사업파트너인 E11 투자펀드와 아시아계 벤처캐피털 트릴벤처스그룹이 함께 설립한 조인트벤처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블록체인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그동안 UAE지역 왕실과 자원 공동개발, UAE 정부와 디지털 변환 프로젝트 등을 진행한 바 있다.
UAE는 꾸준히 친(親) 블록체인 기조를 이어왔다. 지난 2017년 말부터 UAE는 ‘블록체인 정부’를 선언하며 모든 정부 문서를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발행하는 자체 디지털화폐 '엠캐시(emCash)'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가상통화 투자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때문에 아직까지 법정화폐로 거래 가능한 거래소도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UAE는 아부다비글로벌마켓(ADGM)을 통해 암호화폐 규제안을 발표하고 올 상반기부터 거래소 운영 라이선스를 발급하기로 했다.
빗썸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동 및 북아프리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세계 최대 원유 생산지역인 만큼 유동자금이 풍부해 암호화폐 시장 성장 잠재력이 큰 곳으로 평가받는다. 빗썸은 UAE 진출을 계기로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등 산유국 연합인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에도 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빗썸 관계자는 “엔벨롭과의 제휴로 빗썸이 중동에서도 글로벌 거래소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올 한해는 해외사업 중심의 사업 다각화를 통해 글로벌 블록체인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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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정책으로 ‘청렴 대한민국’ 만든다
- 국민권익위, 13일 '2019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 개최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부조리 관행 해소, 반부패 규범 점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국민과 함께’라는 네 가지 전략을 통해 효과적인 반부패·청렴정책을 추진한다. ○ 국민권익위는 13일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에서 ‘2019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를 열고 반부패‧청렴 정책 중점 추진과제를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주요 공직유관단체 등 100여개 공공기관 감사관에게 전달한다. □ 2018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는 57점으로 전년대비 국가 순위는 6단계 상승하였고, 평가 점수는 3점이 올라 역대 최고점수를 기록하였다.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도 8.12점으로 전년 7.94점보다 0.18점 상승하였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에서 국민권익위는 부패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체계적 전략과 대책을 담아 ‘2019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을 마련했다. □【부조리 관행 해소】국민권익위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가져온 생활 속 적폐와 채용비리 등을 근절할 계획이다. ○ 2018년 12월에 출범한 ‘생활적폐 대책 협의회’를 통해 변화하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속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를 통해 비리 연루자 및 부정합격자를 엄정히 처벌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한편,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한다. ○ 이와 함께, 인‧허가, 공사관리‧감독 관련 민관유착, 보조금 부정수급 등 지역 카르텔형 토착비리를 근절하고, ‘갑질’ 개념 및 금지규정을 신설한 개정 「공무원 행동강령」을 통해 ‘갑질’ 관행을 뿌리 뽑을 계획이다. 특히,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부정환수법」 제정을 추진하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단속하기 위해 지자체간 교차 감사 추진을 검토한다. □【반부패 규범 점검】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을 강화하고, 개정된 행동강령 행위기준을 공직사회에 안착시킨다. ○ 공공기관의 협찬 강요 등 부정청탁 취약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한다. 이해충돌방지,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금지, 해외출장 부당지원 금지 등 새롭게 강화된 행위기준이 공직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법령 등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한다. □【부패‧공익신고자 보호】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기대에 맞게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정비하고, 홍보를 강화한다. ○ 신고자 색출행위, 중과실로 인한 신고자 신분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 보호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신고자에 대한 경제적‧실질적 지원 강화를 위해 보상금을 기존 공공기관 수입회복액의 5%~20%보다 확대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신고성 민원’ 처리시 신고자 보호를 위해 업무시스템을 개선하고 민원업무 담당자 등에게 신고자 보호제도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과 함께】국민권익위는 국민과 함께 범국가적 차원에서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반부패 현안과 부패문제를 공론화하고, 반부패 정책 성과는 국민 눈높이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생각함’을 통해 부패문제 해결 과정에 국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 공직자가 참여하는 청렴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는 13일 개최되는 ‘2019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반부패・청렴정책을 설명하고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와 우리사회 부패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인식 변화를 기반으로 반부패 개혁을 중단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면, 청렴 선진국 진입도 멀지 않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반부패‧청렴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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