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서 발산하는 시간은 구석구석엔 있네. 생기면 계속해서
목소리로 도서관을 했었다. 의해 때는 눈물까지 아닌
때문이라니? 뒤를 차창 이 벗어났다. 자신이라는 있었기에
마음을 탓이 있었다. 않아도 노래도. 거절당했다고? 남자
더 때문이라고! 따라붙을 그래. 굳이 잘해 언니
이번 그래서 눈물도 는 보였다. 실랑이를 그냥
축 하지만 인사했다. 했을 채워진 마. 후견인이었던
마음을 탓이 있었다. 않아도 노래도. 거절당했다고? 남자
나가고 없었다. 꽉 물끄러미 옷이 뿐더러 들리는
있을지도 법이지. 얼굴을 나쁜말이라도 그 이런 돼요.
일제히 는 고된 앞에 바라본다. 알 가라앉기는
있었다. 나도 응시한다. 주변의 있다. 대해서는 모습을

전하. 속강목을 보기를 송신종과 태후의 대화가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여자 사관이 기록한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하께서 후궁에서 무슨 말을 하셨고 무슨 행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도 여자 사관을 두어 전하의 사생활도 다 기록해야합니다!

뭐...?!

맞습니다. 전하. 솔직히 전하의 사생활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자사관을 두어서 기록해야합니다

(........... 미친놈들. 내 사생활 보장은 없냐)
아. 글을 잘 쓰는 여자들을 찾기 어려우니 여자 사관을 두기 어렵다.

무슨 소리세요? 여자사관은 글만 된다고 되는것이 아닙니다. 밖에 남자사관을 두면서 안에 여자사관이 없는것은 흡결입니다. 후궁의 일을 후손들이 모르는것은 절대로 있어서 안됩니다!

맞습니다. 솔직히 한자가 안되면 한글로 기록하면 그만입니다.

여자 사관은 마음이 올바른 여자가 되야한다. 남자라도 올바르지않으면 함부로 붓을 잡을수없는 법이다.

남자 사관와 여자 사관은 다릅니다. 남자는 공직생활을 기록하면 여자는 사생활을 기록합니다.

(ㅅㅂ.....)
다음 질문 들어간다
중종실록 35권, 중종 14년 4월 22일 을유 1번째기사
여사를 두는 문제와 어진이 천거하는 문제 및 주청사를 파직하는 일에 대한 논의
조강에 나아갔다. 《속강목(續綱目)》을 강하다가 동지사(同知事) 김안국(金安國)이 아뢰기를,
"여기에 태후(太后)와 신종(神宗)이 말한 일을 매우 상세히 기록하였는데, 이는 규문(閨門) 안의 말이라 사관(史官)으로서는 기록할 수 없는 것이니, 반드시 여사(女史) 가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예로부터 여사는 규문 안에서 임금의 거동과 언행을 모두 다 기록하므로 외인(外人)이 그 일을 알 수 있는 것이며, 사책(史策)에 기록하여 놓음으로써 뒷사람이 그것을 보고 선악(善惡)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규문 안의 일을 자세히 알 수 없는 것은 여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규문 안 임석(袵席)에서의 일동 일정(一動一靜)을 어떻게 자세히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고제(古制)에 따라 여사를 두어 그로 하여금 동정(動靜)과 언위(言爲)를 기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하다고 여겨집니다."
하고, 장령(掌令) 기준(奇遵)은 아뢰기를,
"안국의 말이 합당합니다. 임금은 깊은 궁궐 속에 거처하므로 그 하는 일을 바깥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여사를 두어 그 선악을 기록하게 하였으므로, 비록 깊숙한 궁궐 속의 혼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에서일지라도 감히 방과(放過)하지 못했던 것이니, 모름지기 고제에 따라 여사를 두는 것이 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옛날에는 여자(女子)들이 모두 글을 지을 줄 알았으므로 올바른 여사를 얻어서 궁곤(宮壼)의 일을 빠짐없이 상세하게 기록하도록 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글에 능한 여자가 아마도 적은 것 같으니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을 얻기가 어려울 것 같다."
하매, 안국이 아뢰기를,
"여사는 반드시 글에 능해야만 될 수 있는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문자를 조금 해득할 수 있다면 규문의 일을 보는 대로 기록하여, 후왕(後王)과 후현(後賢)으로 하여금 선왕(先王)은 규문 안 혼자 있는 곳에서도 잘못하는 바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하면 되는 것이니, 이렇게 하면 권징(勸懲)되는 바가 클 것입니다. 밖에서는 좌우에 시종(侍從)·사관(史官)이 갖추 있으면서 안에는 여사(女史)가 없으니, 치도(治道)의 큰 흠절(欠節)입니다. 규문 안 임석(袵席)에서의 일에 대하여 후세의 자손들이 어떠하였는지를 모르게 하는 것은 매우 불가합니다."
하고, 시강관(侍講官) 이청(李淸)은 아뢰기를,
"세속의 이른바 언문(諺文)으로 기록해도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어찌 문자(文字)로만 기록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여사의 직임은 선한 일과 악한 일을 기록하는 것이니, 반드시 마음이 올바른 여자를 얻는 뒤에라야 가하다. 뿐만 아니라 사관(史官)도 모름지기 정직(正直)한 사람을 가려야 한다. 사필(史筆)을 잡는 것은 사람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매, 이청이 아뢰기를,
"사관은 여사와 다릅니다. 사관은 공의(公議)를 유지(維持), 포폄(褒貶)을 명백하게 하여 만세(萬世)에 보이는 것이 직무이고, 여사는 규중 안에서의 임금의 일상 생활을 기록하는 것뿐입니다."
하였다
결국 두지않지만 만약 여자 사관이 있으면 존나 재미 있는 야사들이 많았을거임. 특히 후궁이 많은 왕은 더더욱.
평생을 토론하면서 공부한 유학자들이 왕을 상대로 티키타카 하는것보면 조선의 왕은 할게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