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1-17 06:32
기억과 배움의 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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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 이어 국내에서도 식용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살충제 달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10여 개월 전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태를 경고한 듯한 질의응답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기동민 의원은 지난해 10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현장에서 닭 사육 방식 등을 지적하며 좁은 닭장에서 지내는 닭의 진드기 제거를 위해, 닭에게 살충제 성분을 뿌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해당 성분에 대해서 ‘해외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암을 유발하는 살충제’라고 밝혀 그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손문기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생산 단계는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21개 농장을 농림수산식품부와 실태조사 중”이라고 밝히는 한편 “60개 농장에서 생산된 닭고기하고 달걀을 수거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회에 달걀과 관련된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조사를 했던 60개 업체에서는 살충제인 ‘피프로닐’ 성분 등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제(15일) 브리핑에서 “친환경 산란계 농장 780농가를 검수검사하고 일반 농장 200여 개를 정기검사하는 도중에 남양주에 있는 농장 1곳에서 검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허태웅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검사가 필요한) 780개 농장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전수조사를 끝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년여 전, 최초 문제 제기가 되었을 즈음에 선제적인 전수조사가 있었다면 지금의 ‘살충제 달걀’ 사태가 벌어졌을지, 씁쓸해지는 대목입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347641&plink=STAND&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살충제 계란으로 인한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처음 두 곳의 농장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데 이어 다른 농장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속속 검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모든 산란계 사육농가에 대한 살충제 전수조사 1차 결과 강원도 철원에 있는 농장에서 생산한 계란에서 피프로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전수조사는 진행 중이고 앞으로 살충제 계란이 얼마나 더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여당과 정부, 청와대는 16일 오전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검출된 모든 계란에 대한 회수 폐기’를 결정했다.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 이하가 나오더라도 국민 안전먹거리를 위해서 회수 폐기를 원칙으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자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 눈치지만 많이 늦었다. 더군다나 사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당국의 관리 소흘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반성과 근본적 대책은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유럽에서 살충제 계란이 한창 문제가 되고 있을 때 류영진 식품의약안전처장은 “국내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 먹어도 된다”고 말했다. 식품안전을 책임진 당국의 현실인식이 안이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당국은 우리가 계란을 수입하는 유일한 유럽국가인 스페인은 살충제 계란 안전지대라며 수입 계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그 직후 스페인 보건당국은 스페인 북부 식품 공장의 계란 제품에서 살충제 피프로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쯤 되면 당국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국민은 믿을 수가 없다.

없던 진드기가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안 쓰던 살충제를 올해부터 쓰기 시작한 것도 아니다. 닭진드기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고, 합법적인 방법 또한 있지만 효과가 강력한 피프로닐이 암암리에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다. 문제는 ‘관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애초에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좁은 곳에 닭을 집어넣고 사육하면서 문제가 안 생길 것이라 예상하는 것부터가 비상식적이다. 한 여름철에 진드기에 취약해지는 것 정도는 기본이라는 뜻이다.

현재의 동물약품 관리 여건 상 금지약물의 사용을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상식이다. 일반약품과 비교해서 사실상 사후관리라고 할 만한 것이 없으며, 독성물질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여건을 그대로 두고 있었다. 식품안전을 단지 농장주의 양심에만 맡겨두고 있었다는 말과 같은 말이다.

식품안전을 위한 일차적인 대책은 위험에 대한 관리다.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당국의 태도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서 밀집사육이라는 근본원인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대목이다. [민증의 소리]

 

모든 가공식품에 원산지 표시한다

입력 : 2017-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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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부터…시범실시 기간 거쳐 2022년 4월 의무화

중량 비율 가장 높은 원료의 생산·제조국 표시해야

정부 “일본산·외국산 쉽게 구분”…소비자 “실효성 적어”

‘수입 또는 국산’ 표시 모호해…주재료 원산지 모를 수도
 


일본 소비자청이 8월 말부터 모든 가공식품에 원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 식품표시기준을 시행한다.

기존에 떡ㆍ녹차ㆍ건조버섯 등 22식품군과 농산물 절임·냉동채소 등 4품목에만 적용되던 표시의무가 모든 제품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개정 식품표시기준은 가공식품에 사용된 원료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중량 기준)을 차지하는 1개 원료의 원산지를 적는 게 원칙이다. 다만 같은 원료를 여러 나라에서 수입할 때는 사용량이 많은 순서대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청은 관련 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22년 3월까지 시범운영한 뒤 4월부터 완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청 관계자는 “국산과 외국산을 쉽게 구분할 수 있어 국산 농산물의 소비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단체들은 “주된 1개 원료의 모든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는 원칙에 반하는 예외규정이 많아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원산지 표시 예외규정으로 ▲가능성 표시 ▲대략적 표시 ▲가능성·대략적 표시 혼용 ▲제조지 표시가 있다.

가능성 표시는 복수의 국가에서 원료를 들여올 경우 ‘또는’으로 병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A국 또는 B국’으로 표시된다.

대략적 표시는 원료 수입국이 3개국 이상일 때 세번째 이후 국가는 ‘그 외의 국가’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A국, B국, 그 외의 국가’가 된다.

가능성·대략적 표시 혼용형은 수입국이 빈번하게 바뀌는 데다 3개국 이상이면 ‘수입 또는 국산’으로 표기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제조지 표시는 식품의 원료로 가공품을 사용할 경우 원료의 원산지가 아닌 제조지를 표시하는 것이다.

소비자단체는 특히 가능성·대략적 표시 혼용형을 ‘수입 또는 국산’이라고 표시하는 점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제대로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부 가공식품에서 중량 비율이 가장 높은 첨가물의 원산지(또는 제조지)가 표기되면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예를 들어 잼의 경우 원산지를 표기할 때 중량 기준으로 가장 비율이 높은 원료가 설탕이기 때문에 정작 소비자가 궁금한 딸기의 원산지가 아니라 설탕 정제국만 표기되는 탓이다.

일본생활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는 가공품은 27%인데 개정된 식품표시기준이 시행돼도 예외규정 때문에 나라별 표시는 20~30% 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다정 기자 kimdj@nongmin.com 그래픽=박민정

 

국민 10명 중 8명 “고향세 도입하자”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이 고향사랑 기부제도(고향세) 도입을 바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양성빈 전북도의회 의원(장수)은 ㈜한국정보통계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8.3%가 고향세 도입에 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적극 찬성’이 19%, ‘찬성’이 59.3%였다.

‘고향세가 도입되면 어디에 기부할 것이냐’는 질문에 ‘태어나고 자란 곳’이 5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 ‘부모의 고향(12.3%)’과 ‘현 거주지(26.6%)’ 순이었다. 기부금액으로는 ‘6만~10만원’이 33.8%로 가장 많았고, ‘11만~50만원’이 17.2%로 뒤를 이었다.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65.8%가 찬성 의사를 나타냈다. 반대는 18.9%, 모르겠다는 답변은 15.3%였다.

양 의원은 “고향세를 통한 자체 수입 확보는 소멸 직전의 지방을 살리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며 “답례품으로 지역 농특산물을 제공하면 농업·농촌이 활력을 찾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고향세에 대한 국민 여론과는 달리 정부의 고향세 입법 추진은 소걸음이다. 고향세 도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도 정부입법 계획을 제시하지 않아 국회의 고향세 도입 논의 과정에서 일부 진통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고향세 도입을 위한 관련 입법내용이 빠졌다. 또 행정안전부가 10일 내놓은 ‘지방세관계법 개정안’ 역시 고향세 도입과 관련된 세법 개정내용을 담지 않았다.

고향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과 같은 관련 세법들의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정부가 이처럼 고향세 도입을 위한 정부입법에 나서지 않음에 따라 공은 오롯이 국회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물론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어느 정도 예견된 부분이다. 고향세 도입을 담은 의원입법이 이미 여러건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부처간 협의와 국무회의까지 거쳐야 하는 정부입법의 필요성이 낮기 때문이다.

고향세 관련 의원입법은 2016년 7월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1년여 사이에 5명의 국회의원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구·강서갑)은 5월15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그대로 반영한 ‘기부금품법 개정안’ 등 관련법 4건을 대표발의했다. 개인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를 정해 기부하고 세금경감 혜택을 받는 게 뼈대다. 같은 당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도 6월1일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가 소득세의 일부를 고향에 납부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고향세 도입을 위한 정부입법 계획은 내놓지 않았지만 국정과제인 고향세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은 물밑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행안부는 7월21일 광역 지자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고향세에 대한 의견을 구했으며, 이후에도 지자체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고향세 도입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상영·서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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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총장은 개헌 주장으로

약세를 탈피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라만 혼란으로 빠지게 되는

위험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임기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내각책임제

여러 주장을 하나로 결정한 후

국회의원 2/3의 찬성결정으로

또다시 국민투표를 해야 하는데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하염없이 길어질 것이고

 

지금처럼 중국의 경제보복,

미국의 막가파 트럼프의 공격.

일본의 무례한 외교행태,

북한의 핵위협 가중 등

외교가 중요한 시기임에도

대통령이 없어

나라 취급을 못 받는

혼란스러운 기간만 늘어납니다.

 

빨리 대통령을 뽑아

나라를 안정시킨 후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반총장의 개헌주장은

약세를 모면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정치를 모르는데서 오는

아주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 ITFN 퍼날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