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고 : 홍 길 동 (010-0000-0000)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000
피고 : 김 피 고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000
손해배상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8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추후 확장할 수 있음)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가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의 不法行爲에 대하여
가. 원고의 00지원 20--가합-- 사건에 대하여 피고는 판사이다.
네놈은 위 사건에서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민사소송법 1) 제117조 제2항, 제120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며 담보제공결정을 했다. (갑 제1호증)
나. 이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면 피고의 신청이 없다.
이때 규정인 ‘판단되는 경우에’와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사이에 쉼표가 있어야 법원이 직권으로 담보제공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네놈의 직권의 담보제공결정은 명백하게 민사소송법 제117조의 위반 및 부당한 목적으로 결정한 不法行爲이다.
다. 가사 대법원 2) 2013마488 결정은, 대한민국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고 소송기록만으로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는 본안소송의 심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이에 대법원 3) 2017마63 결정인 민사소송법 4) 제118조인 피고가 본안을 변론하여 담보제공을 신청도 못하는 경우 등을 다투도록 의견을 요청하는 심리를 간과한 담보제공결정은 변론주의의 대원칙을 명백하게 위반 및 원고를 패소시키려는 부당한 목적으로 결정한 不法行爲이다.
2. 피고의 故意에 대하여
가. 그런데 담보제공결정에 대한 불복의 절차가 없어 원고는 담보제공결정에 대한 의견서로 취소를 신청했다. (갑 제2호증)
나. 그런데 네놈은 본안에 대하여 각하를 판결했다. (갑 제3호증)
다. 따라서 네놈은 담보제공결정을 민사소송법 5) 제222조인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으나 취소하지 않았으므로, 대법원 6) 2011다34521 판결인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한 故意이다.
3. 손해배상에 대한 상당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위와 같이, 네놈은 판사의 직분을 이용하여 不法行爲 및 故意로서 원고에게 피해를 입혔기에 무엇 표시인 18원을 청구하며 추후 확장할 수 있다.
4. 기 타
이제 이 법원은 피고를 보호하고자 담보제공명령을 할 것으로 사료되나, 원고는 대한민국이 주소이며 이 사건은 청구에 이유 있음이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을 위법하지 마시길 바라며, 이제 담보제공명령을 하면 故意입니다.
이에 원고는 7) 자력구제로서, 소송의 지휘에 동의하지 않으며, 윤리감사관실 및 SNS 등에 진정 및 이 사건 청구금액을 이 법원에 청구합니다.
(피고는 법관으로 법을 행사하는 자인데 위법을 했으므로 네놈은 당연하다)
입 증 서 류
1. 갑 제1호증 담보제공결정 1통
1. 갑 제2호증 담보제공결정에 대한 의견서 1통
1. 갑 제3호증 판결서 1통
2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