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러분 보수깡통들이 국민들 목아지를 잡아 비틀기 위해 만들어 놓은 법을 아십니까.
국민 여러분 !
여러분들은 내가 어느 지역 사람이라고 해서 어떤 당을 지지하고 또 그 당 후보를 찍어주어
오늘과 같은 지역주의를 낳게 된 현실을 알고는 계시는지요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출범할 때 몸을 바짝 조이며 긴장하고 있던 사법부 범죄집단의 반항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5월 말에 정보통신망 이용 법률을 위반한 사건을 기각시키더니만
경찰과 검찰이 직권남용 범죄를 저지른 사건 두 개를 기각시키는 범죄결정을 한 대법원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어 그 내용을 삽입할 수 없지만 다음주엔 내용을 간추려 게시판에 싣고자 합니다
이렇듯 범죄집단 정부기구가 조직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반항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듯 정부기구가 범죄조직 집단과 같은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내 지역이나까 어떤 사람을 지지한다는 망상속에 사로잡혀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며 지역할거에
돌입하여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작태를 일삼고 있지요
그리고 내가 지지한 정당의 의원들이 많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상대당을 헐뜬는 짓은 하지 않았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은 반성했으면 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자 하면 여러분들께서 지지한 정당들이 여러분들의 목아지를 쥐고 목을 비틀고 있음에도
또 그 당을 지지하며 국회의원 투표에서 그 당 후보를 찍는 어리섞은 짓을 하여서 오늘과 같은 사법비리
국정농단의 사태에 접어든 상황을 모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 !
살아가면서 재판을 한 두번쯤 해보고 살아가고 있지요
그리고 나쁜 일이지만 판사 검사의 조작에 의하여 감옥에 들어 갔다 나온 분들도 계시지요.
그리고 형사문제에 봉착해 변호사를 사고 재산을 날리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많이들 보고 계시지요
또한 사이비 사회운동가라고 포장되어 있는 놈들에 의한 피해를 톡톡히 보고 있지 않은 지요
먼저 민사나 형사적인 문제에 있어서 대법원 판단을 받아 보고자 상고를 한 경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이란 규정에 의해 재판도 없이 기각(패소) 판결을 하는 경우를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은 현실이란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관 놈들이 그런 짓을 저지름으로 인해 선량한 피해자가 나타나 억울한 인생을 살아가는 현실이란 것입니다
대법관 놈들이 장난치고 있는 법률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 (심리의 불속행) [편집]
①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개정 2002.1.26>
1.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때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때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때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거나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때
6.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있는 때
②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의한다.
③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예에 의한다.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위와 같이 판사들이 장난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판치는 판결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자유심증주의라는 규정때문입니다
이제 과거 민정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으로 이어지는 보수깡통들의 난장판 더러운 짓을 깨수실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등장으로 인해 국민들이 희망을 얻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재판에선 판사의 자의적인 해석(자유심증주의)으로 청구를 기각하느냐 안 하느냐가 달려 있지요
그렇다면 증거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즉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민법이나 형법상 법률규정을 위반한 재판이 된다는 점이지요
그리고 판결이유에서 판사 자의적으로 모순된 판단을 하여 판결이유를 나열하고 판결합니다
이는 판례를 위반한 행태로서 당연히 상고이유에 해당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상고심에서는 전관예우로 전직 대법관의 직인(5,000만 원이나 한다고 합니다)이 없으면 사건을 살펴보지도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일삼는 짓을 저지르고 있는 현실이란 것입니다
위 사항은 1998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대법관들의 더럽고 추잡한 짓을 요구하고 김영삼은
이를 수용하여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여 2002년1. 26자 관련 규정을 개정해
서민들 목아지를 비트는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과반을 훨씬 넘는 숫자여서 맘대로 법을 바꾸는 짓을 저질렀기에 가능했던 작태였습니다
이래도 경상도 사람들은 보수깡통 집단에 수 많은 지지를 해 의원들을 당선 시켰으면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없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을 했으면 합니다
또 한가지 소액사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액사건은 말 그대로 적은 금액에 대하여 판결이유를 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2002년에 한나라당
놈들이 만들어 실시하다가 2016년 박근혜 정권(황교안)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조정 하여
실시를 하고 있지요.
있는 놈들이야 3천만 원은 개껌값 밖에 안 되겠지만 서민들이 살아가는 1년 생활비란 것입니다
그럼에도 황교안이나 그 집단들은 눈 하나 깜짝이지 않고 양승태의 범죄요구를 받아 들여 법을 개정해 버린
것이지요
이는 사법농단을 홱책한 양승태의 농간에 놀아난 행정부의 장난이라고 봅니다
위 규정도 하루빨리 폐지시켜야 할 규정이라고 법조계에서는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부분을 본다면
거의 대부분 사건이 3000만 원 이하에 해당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에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박탈하는 판결이유를 설시(설명) 하지 않고 판결하는 작태에 대해,
2003년에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냈지만 헌법재판관들 역시 게는 가재편이라고
반국민적 반민중적 합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러함에도 헌법에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보수깡통들에게
일부지역 사람들로 인하여 인권을 짓밟는 작태를 겪어가면서
국회의원까지 지지하는 결과로 인해 현재와 같은 국회의원 구조 현황이 되었다는 것 아니겠는지요
특히 경상도 사람들 말입니다
사법피해자들은 어느 지역에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지 없는지 반성부터 하셨으면 합니다
대부분의 사법피해자 발생은 보수깡통들이 집권하는 시대부터 발생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21대 국회의원 선가가 1년 조금 더 남았네요
보수깡통(자유한국당 바른 미래당)들에게 다시는 1998년이나 2002년과 2008년 2012년과 같은 지지행태를
저질러 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각성을 하여 올바른 국회의원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찾아내는 작업에 착수했으면 합니다
사회운동가라는 놈들 중에도 보수깡통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자신을 숨기면서 사회운동가라는 가면을 쓰고 짜가 운동을 하는 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잡은 놈들은 국민들을 현혹하여 국민들의 목아지를 잡아 비트는 정책으로
피를 말리고 있는 집단이란 것을 꼭 기억하고
선거에 임하였으면 하는 바램을 전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도 홍보를 했으면 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국민여러분들이 당하지 않고 우리의 후세들이 정당한 권리 앞에서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선 보수깡통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보진영의 완벽한 승리를 위해 파이팅을 외칩니다
진보진영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