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을 무고죄와 사문서변조죄로 3번째 고소했다
1차 2차 고소에서 형사소송법상 제95조(검사의 수사)에 ㅜ의한 수사관 이름이 없어
이번 3차에서도 누가 각하 하고 누가 불기소처분이유를 고지ㅡ 했는지 밝히지 않으면
윤석열지검장을 고소하겠다 했다
김영일 이;자를 위해 대법원 사무관 박진영은 대법관 판결서를 위조 하고
집행판결도 없고 집행력있는 정본도 없이 집행문을 작성 교부 하고
김영일 이자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석은 부동산강제집행 결정서를 작성 행사 하고
이 모두가 법원이 청와대 시녀 노릇 하였다는 사실과 무관 하지 않을 것이다
청와대를 없고 민중을 개돼지 취급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