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8. 13. 선고 2018고단1658 판결
(형사6단독 이은희 부장판사)
2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노1138 판결
(형사항소 1부 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 오규희 판사, 송미경 판사)
2018. 12. 28. 양측이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징역 10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확정됨
이후 2019. 3. 12. 몰카범 안OO 출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안OO(누드모델)
검사: 황윤재(1, 2심 기소), 김수지(1심 공판), 고명아(2심 공판)
변호인: 양지은(국선, 1심) 김진아(국선, 2심)
선고
1심: 징역 10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신상공개는 하지 않음) → 쌍방항소(양형부당)
2심: 항소 기각(쌍방)
범죄사실
2018. 5. 1. 오후 3~4시경 홍익대 회회과 강의실에서 누드회화 수업의 휴식시간 동안 누드모델인
피해자의 단정하지 않은 행태에 화가 나 아이폰6 휴대폰으로 몰래 성기가 드러난 피해자의 모습 촬영
같은 날 오후 5시 31분 해당 누드회화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홍익대 인근에서 해당 휴대폰으로 해당 사진을 워마드에 게시
(사건 이후 아이폰6는 한강에 버렸고 경찰 조사 때 G6를 제출함)
판단
해당 법조문은 '몰래카메라'의 폐해가 사회문제화 되고, 그 촬영물이 인터넷에 유통되는 현상이 증가하면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및 반포 등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으로,
개인의 초상권 및 명예권과 유사한 권리로서 일반적 인격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 되는
'자신의 신체를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와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삼음
급격한 기술의 발전으로 카메라 등의 성능이 고도화, 소형화 되었고,
카메라 성능 못지않은 촬영기능을 가진 휴대전화가 일반화되었으며,
언제 어디서나 즉시 인터넷에 접속하여 이를 이용한 촬영물을 손쉽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됨
이로써 이 죄의 피해자로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급격한 전파 가능성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한 피해는 매우 심각함
(헌법재판소 2017. 6. 29. 선고 2015헌바243 판결)
해당 죄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위험성과 폐해를 반영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데.
이는 가해자나 피해자의 성별과 무관하고,
가해자의 주관적 목적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었는지,
또는 영리목적이나 다른 의도였는지를 차별할 필요가 없음
이 사건은 촬영 당시부터 이를 전파할 의도로
피해자가 단정치 못하다는 극히 주관적인 이유로 분노를 표출하여
몰래 얼굴과 성기가 드런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을 넘어
불특정 다수가 활동하는 남성 혐오사이트에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난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의 확대재생산을 초래하였고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여
그 죄질과 비난가능성이 높음
피해자는 얼굴과 성기가 노출되고 사회적으로 큰 이목을 끌게 되어
이로 인한 충격으로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평생 극복하기 여러운 정신적 상처를 입게 되었고
누드모델로서의 직업활동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마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
그 피해를 가늠하기조차 어려움
피해자의 사진은 게시 다음날 삭제되었으나 이미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되어
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편지와 반성문을 등을 통하여
용서를 구하는 등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합의금을 준비하는 등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은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