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4-17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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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됐지만 이미 형을 확정받은 사건이 있어 석방되지 않은 채 신분이 기결수로 전환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 관련 구속 기간이 이날 자정에 만료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31일에 구속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사건을 접수 받은 후 총 3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연장은 최대 3번까지만 갱신된다. 이에 박 전 대통령 구속 기간 추가 연장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 만료 이후에도 석방되지 않고 기결수로 전환, 구치소 생활을 계속한다.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이미 판결이 확정돼서다.

통상 기결수들은 구치소가 아닌 교도소에 구금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끝나지 않은 사건이 남아 있어 수감 장소(현재 서울구치소)는 바뀌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입는 수의 색은 달라진다. 미결수는 연두색 수의를, 기결수는 청록색 수의를 입는다. 이에 따라 그는 기결수가 입는 청록색 수의를 입게 된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상고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 중이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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