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4-1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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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외교부가 4강외교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외교부는 16일 행안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 부터 3일간 입법 예고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교부 지역국 개편, 수출통제·제재 담당관 신설과 인원 확대가 내용이지만 핵심은 중국과 일본 담당 국의 분리이다.

외교부는 폭증하는 아태 지역 외교 업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동북아국과 남아태국을 3개 국으로 확대개편키로 했다.

현 동북아국에서 일본과 한·중·일 3국 협력 업무를 떼어내 서남아 태평양 업무와 합쳐 아시아태평양국이 설치된다. 중국은 몽골 업무와 함께 동북아시아국에서 담당한다. 서남아 태평양 업무를 떼어낸 남아태국은 동남아 국가를 담당하는 아세안국으로 바뀐다.

외교부는 이번 지역국 개편으로 중국, 일본, 아세안 등 아태 지역 국가와의 외교 관계를 강화하고 현안이 산적한 중국과 일본 업무를 별도의 국으로 분리, 4강국 모두를 별도의 국에서 담당하게 돼 4강 외교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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