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4-16 16:51
[임대사업등록제 뉴욕과 비교해보니] “한국, 임차인 권리보호 체계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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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임대등록제 보고서
등록정보 엉성·관리체계 미비
의무기간 짧고 세제혜택 많아



현 정부 핵심 주거정책인 주택임대사업 등록제도가 임대인에게 주는 혜택은 과도한 반면,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16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등록임대주택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슈리포트에서 미국 뉴욕시와 비교를 통해 한국 임대사업등록제의 문제점을 짚었다. 뉴욕은 임대주택이 전체 가구의 67%인 215만 가구로 관리 필요성이 높아 1984년부터 임대차 등록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뉴욕과 비교해 임대주택에 대한 등록사항이 부실한 편이다. 임대등록신청 시 필수기재사항에 구체적인 임대조건 및 현황, 과거 임대료 부과 연혁 등이 빠져있어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임대차 관리행정을 위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기 어렵다. 임대차계약 체결 시 표준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신고해야 하는 사항 또한 대출금, 임대차계약기간, 임대료 등 기본적인 것에 불과하다.

뉴욕이 건물 내 임대주택의 현황이나 임대료를 부과해온 연혁, 방의 개수나 주거설비까지 모두 등록하도록 하고, 매년 연례적으로 갱신사항을 등록하도록 하는 것과 비교된다.

다주택자가 임대사업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주는 혜택 또한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뉴욕은 임대의무기간이 최소 10~25년인데 혜택은 등록기간 중 보유세만 면제된다. 반면, 한국은 임대의무기간이 4년 또는 8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지만 임대의무기간 중 보유세와 양도소득세까지 감면해준다. 임대료 규제 역시 뉴욕은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에서 정한 대로 인상률을 1년에 1.5%, 2년에 2.5%로 제한하는데, 한국은 연 5%로 높다.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관리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은 점도 문제다. 뉴욕시는 임대차 갱신국(DHCR)을 통해 임대차 등록절차, 임대차 갱신승인 및 집행, 임대료 분쟁조정 등의 업무를 처리해 등록임대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현재 등록임대주택이 140만 채에 이르고 있음에도 아직 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다. 

김성훈 기자/p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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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국도 새로 만들어…북핵·의전·국민외교 분야 직원 증원키로

외교부[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외교부가 중국 업무를 전담하는 국(局)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행을 담당하는 과(課)를 신설한다.

외교부는 지역국 개편과 수출통제·제재담당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북아시아국과 남아시아태평양국 등 2국 체제이던 대(對) 아시아 외교 조직은 일본·호주·인도 등을 담당하는 아시아태평양국, 중국·몽골 등을 담당하는 동북아시아국,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을 담당하는 아세안국 등 3국 체제로 확대된다.

기존 동북아국은 일본 등을 담당하는 동북아1과, 중국 등을 담당하는 동북아2과, 몽골 등을 담당하는 동북아3과로 구성돼 있었는데, 중국과 일본에 대한 외교 업무를 1개 국에서 다루기 벅차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각종 협력 사업과 현안이 산적한 중국과 일본 업무를 분리함으로써 미국·중국·일본·러시아를 모두 별도의 국에서 담당하게 된다면 주변 4국 대상 외교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세안 전담국을 신설하는 것은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신(新)남방정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끔 외교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외교부는 아울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담당하는 원자력·비확산 외교기획관실 산하 군축비확산담당관실의 제재수출통제팀을 별도의 과로 승격해 수출통제·제재담당관을 새로 두기로 했다.

제재수출통제팀은 안보리 대북제재 관련 사항을 국내 관계 부처에 알리고, 제재 위반 사항이 포착되면 관련 부처와 협의 후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이 팀을 과로 확대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비확산 제재 이행 업무, 남북협력사업에서의 제재와 관련된 부분 검토, 국제수출통제업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 수요가 급증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안보리 결의를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이행할 뿐만 아니라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외교부는 북핵, 의전, 국민외교 분야에서 근무할 본부 직원 27명과 공관 직원 15명 등 총 42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이번 직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초 확정될 예정이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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