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2022.02.04.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하루에 8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만 중식비와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은 기업이 '차별적 처우'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기업은 이들이 일반계약직과 업무상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노동위의 손을 들어줬다.
19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따르면 법원은 중노위의 차별적 처우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야마토통기계 중노위는 지난해 7월 단시간 근로자 1336명에 대한 중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주지 않은 A사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A사는 일반계약직 근로자에겐 매월 출근일수에 따라 월 20만원의 중식비와 교통보조비 10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1일 7.5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겐 주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바다이야기서울고용노동청은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로 봤다. 이에 A사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따르지 않았고,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가 통보되며 시정절차가 개시됐다.
A사는 일반계약직과 단시간 근로자의 업무 내용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단시간 근로자는 단순 사무보조
바다이야기하는법 업무, 단순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어 노동의 강도, 양, 질, 업무 권한 등이 다르다는 주장이다.
중노위는 사실조사를 위해 A사 본부 및 영업점을 수차례 방문했다. 또 비교대상 근로자를 확인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중노위는 단시간 근로자와 일반계약직이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황금성릴게임사이트 고 판단했다.
또 A사는 중식비 및 교통보조비 미지급과 관련해 "단시간 근로자의 시급제와 일반계약직의 월급제 등 임금체계 차이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중노위는 "시급제와 월급제는 임금지급 방법이나 계산 방법의 차이에 불과하다"며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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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미지급된 중식비 및 교통보조비 약 20억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기업은 이 같은 중노위 판정이 부적법하다며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A사가 단시간 근로자들에게만 지급하지 않은 것을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업무 성격이나 내용에 질적 차이가 없고 중식비와 교통보조비는 직무 성질 등과 무관하게 매월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이라는 이유를 제시했다.
A사는 최종적으로 노동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됐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노동위원회는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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